천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0일까지 신청
천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0일까지 신청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6.10.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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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20% 지원
온라인·방문 접수…일자리경제과서 신청 안내
사진 제공 : 천안시청
사진 제공 : 천안시청

 

천안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3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10월 30일 마감된다. 천안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사업주다. 올해 3분기인 7~9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해당 분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번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신청 서류 확인…온라인은 대표자 본인만

신규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사업장용·근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선택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두 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의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에서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가 해당 사업을 찾으면 된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서·체크리스트와 사업장용 동의는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 본인 확인과 서명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 연계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통장사본은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의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돼 있다. 방문 신청자는 함께 준비하고, 온라인 제출 여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존 신청자는 변동 있을 때 변경 신청

공고는 한 번 신청하면 지속 지원하되, 근로자 변동 등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입사·퇴사·육아휴직, 도내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사업장 양도 등이 변경 신청 사유다.

변경 신청에는 신청서·체크리스트와 사업장용·근로자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퇴사자의 보험료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다른 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천안시 접수 현황과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일자리경제과(041-521-5609)로 하면 된다. 이메일·팩스 접수 가능 여부와 방문 창구도 이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24 시스템 이용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에서 안내한다.

이강재 기자 kyccmc@gmail.com 천안아산신문 | ca@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