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아산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0월 29일까지 받는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시는 해당 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아산시의 모든 주택이 이번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에 앞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news.asan.go.kr
온라인·시청·읍면동에서 가격 확인과 신청
시 안내에 따르면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접수 경로와 서류 작성 방법은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번 이의신청은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시가 지난 8월 운영한 공시 전 가격안 열람·의견제출과는 구분된다. 당시 의견제출 여부와 별개로,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신청 절차와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news.asan.go.kr
신청 주택 재검토…11월 20일 가격 공시 예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검토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가격 조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아산시는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살펴보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대상 주택 여부와 열람·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027)에 문의하면 된다. news.asan.go.kr
이강재 기자 kyccmc@gmail.com 천안아산신문 | ca@ca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