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시작…최대 25만 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시작…최대 25만 원 지원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6.02.1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9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바우처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으로, 현금이 아닌 카드형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지정된 항목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와 식자재, 일반 물품 구매, 통신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접수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일에는 짝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고,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바우처 지원이 당장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