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해 70대 주민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난방 분배기 수리공사 소음에 격분한 아래층 40대 남성이 윗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차량으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도 두 세대는 층간소음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이 또다시 범죄 현장이 되었고, 한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이웃 간 단순한 분쟁이나 개인의 분노조절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정부·지자체·국회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가 반복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을 개인 간 갈등으로 취급하는 동안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미 올해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당시에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했고, 이번 천안 사건 역시 입법 지연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재 층간소음 제도는 2~5% 샘플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확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해도 시공사에 대한 실질적 강제수단이 없어, ‘서류상 기준 충족’만 하면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다. 그로 인해 실제 입주 이후에서야 심각한 소음 피해가 드러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소음 피해 주민들이 경찰·관리사무소·분쟁조정기구를 전전하며 지치는 사이 분노가 누적되고 극단적 선택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4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을 통해 층간소음을 국가·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신축 공동주거시설 전 세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국가 공인기관의 현장 실측 의무 제도화 ▲기준 초과 시 해당 동·세대 준공 불허 ▲입주 지연·이주비·대출 이자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시공사 배상책임 명시 ▲분양·임대 단계의 층간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미 경고는 충분히 누적됐다”며 “이제 더 미루는 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입법청원을 토대로 즉각 공청회와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을 전면에 세우는 층간소음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시민들이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집에서 편히 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임은 정부·국회·건설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