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소장 “교제폭력은 사적 문제가 아닌 공공안전의 문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이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백석대학교 본부동 107호에서 열린다. ‘당신의 친밀한 관계는 안전합니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와 백석대학교 지역혁신추진단이 공동 주관하고,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와 천안시가 협력한다.
이번 행사는 교제폭력의 실태와 법적 공백,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는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가 ‘교제폭력의 특성과 현행법’을,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이 ‘교제폭력 실태 및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혜영 소장은 발제문에서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통제 행위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피해자의 93%가 여성이고, 신고 후 첫 대응까지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릴 만큼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친밀관계 폭력 신고가 2.7배 증가했고, 교제폭력이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되고, 보호조치가 시행된 비율이 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수치는 교제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호주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범죄로 규정하고, 영국은 ‘클레어법(Clare’s Law)’을 통해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피해자에게 고지한다”며 “우리도 교제폭력을 독립적인 범죄로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및 격리 명령, 통합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교제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혜경 천안여성의전화 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혜영 소장, 권혜선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팀장, 윤금이 천안시청 성평등전문관이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자들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제폭력 대응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안여성의전화는 “교제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폭력”이라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bit.ly/교제폭력포럼) 또는 전화(041-561-0306)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041-561-0306)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