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4.05.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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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다나힐요양병원,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선정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400여 개 요양병원 중 10개 지역의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요양병원은 △경기 안산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 부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 다나힐요양병원,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비율은 평균 47.3%였으며, 일반 병상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이었다. 간병인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 5개, 파견 15개였으며,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 3교대 6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가 최대 300일이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이 경과하면 최대 120일 연장 가능하지만 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환자 1인당 180일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비를 지원받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에서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드유는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서 3년간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위드유는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서 3년간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 다나힐요양병원과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이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5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위드유는 2021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아산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화피닉스 요양병원에서 60병상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위드유 김영식 대표는 “이화피닉스요양병원에서 3년간 2교대 간병을 해왔으며, 존엄케어 결과 환자의 표정이 밝아지고 낙상사고가 없어졌다. 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존엄케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