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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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술 법무사권혁술사무소, 법학박사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입주하여 전입신고만 마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해 대항력을 갖고 이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도 확정적인 순위를 인정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를 받고 거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 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와 같은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담요청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 이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 적용해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 이전신고도 외국국적 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고, 이 경우 거소 이전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같이 보호 할 수 있게 된다.
 
상담문의 041-554-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