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한 팁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한 팁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4.2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영 사회적기업 명품시스템 대표 / 천안사회경제연대 대표


젊은 시절 소소한 행복 중 하나를 꼽으라면 흰 구름 둥실 떠 있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콧노래 흥얼거리던 추억이 먼저 떠오른다. 미세먼지로 뿌연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동화 같은 기억이다.

언제부터였을까! 급격하게 오염돼 가는 공기 질은 우리의 생활방식까지 바꿔 놨다. 김밥 한 줄 둘둘 말아 사이다 한 병 가져와 푸른 풀밭에 돗자리 펴고 먹곤 하던 야외소풍이 아니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실내 놀이문화가 소풍을 대신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실외보다는 실내 생활시간이 많아져 주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주거와 여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세대 환기설비를 세대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 6조(환기설기의 설치기준, 2006. 3. 13 개정)>

아파트 세대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세대 환기설비는 실내공기가 필터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다양한 필터와 전열교환 소자를 이용해 실내외 공기를 순환시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라돈 등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한다.

창밖을 바라만 보아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뿌연 풍경 속에서 우리의 건강이 안녕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기계 속 보이지 않는 청결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세대 환기장치 설치는 의무화했지만 사용방법, 유지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 몫으로 남겨져 있다.

베란다 또는 보일러실 위쪽에 설치된 기계 내부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입주자 책임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해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 시절 숨이 차도록 달리고 나서 심호흡하며 바라보던 파란 하늘! 이번 주말에는 봄꽃 흐드러지게 핀 공원을 산책할 쾌청한 날씨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