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3일부터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
천안시, 23일부터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5.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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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6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유료로 운영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  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