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범죄혐의 피고인 직무 정지나 직위해제 공천배제의 법과 제도 마련
국회의원 범죄혐의 피고인 직무 정지나 직위해제 공천배제의 법과 제도 마련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4.03.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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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이라 칭함)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등의 각종 범죄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일까지 직무 정지나 직위해제, 공천배제와 피선거권을 박탈할 강제규정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의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경우 등에 있어 윤리심사와 징계 심사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 등을 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에서 보듯이 국회 윤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의 규정인듯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의 부정부패 등의 범죄혐의 피고인에 대해 그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강제규정의 법과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일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금 횡령, 부정부패 등의 각종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인원은 27명에 달하고, 구속돼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일까지 급여를 꼬박꼬박 받는데, 이렇게 지급된 국민 혈세가 35억 원이 넘는다(한국경제신문, 2024. 3. 12 A30). 근로기준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입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의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합목적성에 부합할 것이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21대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동산 불법 의혹,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부패 등으로 검찰의 조사나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이다(2020. 10. 19. 및 2023. 8. 21. 참여연대 발표내용 정리).

첫째, 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발생(2020. 4. 15.)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의 국회의원은 25명이다. 이것은 LH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과 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58억 원 대출)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 3. 2.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제기하여 불거졌다. 당시 LH 직원이 1㎡ 면적에 왕 버드나무를 무려 25그루를 심었는데, 적정 공간은 나무 1그루당 4㎡인데, 한마디로 1그루를 심어야 할 공간에 100그루를 심어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25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 고발한 결과, 무혐의 및 불 송치 의원은 18명으로 국민의 힘 5명, 더불어민주당 13명이고, 검찰수사 결과를 알 수 없는 의원은 5명이고 사퇴 및 퇴직의원은 2명으로 밝혀졌다.

둘째, 2020. 4. 15.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27명이다. 재판 결과 무죄는 22명으로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재판 중인 의원은 정의당 1명, 의원직 상실은 3명으로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각각 1명씩이고 법정구속은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셋째,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어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29명이다. 이 가운데 무죄는 4명으로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고, 1·2심 재판 중인 의원은 14명으로 국민의 힘 2명, 더불어민주당 12명이고, 3심 재판 중인 의원도 1명이다. 경찰·검찰 기소 의견 및 수사 등의 의원은 7명으로 국민의 힘 1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이고, 사퇴 및 사직은 4명으로 국민의 힘 2명, 열린민주당 1명(현재는 의원직 상실), 무소속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제21대 국회의원 중 피고인이나 범죄혐의자들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국회 내에서 그 직을 유지하며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격앙된 목소리로 서로의 상대를 질타하는 행태의 볼썽사나운 무례함이 사라지는 날, 법질서가 바로 서고 나아가 국가의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등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논리에 어긋나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일부 의원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과 사죄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죄가 없고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등의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2024. 4. 10.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는 공천에서 배제되어 발붙일 틈이 없길 국민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 이론가 귀도 루지에로는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다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은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인격을 갖추고, 청렴·결백하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삶을 개선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발전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질과 역량을 갖춘 능력자가 공천되고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받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길 바랄 뿐이다.

글 오수균 

강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정년(2021.2)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2년 역임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중앙경실련 상임위원 역임
현재 사단법인 브랜드마케팅협회 충청지역본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