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탈락 의원 공천 정당과 원인 제공자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라
중도탈락 의원 공천 정당과 원인 제공자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4.03.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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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등 각종 범죄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각 정당이 제22대 총선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책무이고, 국민에 대해 부정부패 등의 각종 범죄에 맞서는 깨끗한 정당이라는 모습으로 인식되고 신뢰를 얻게 될 것 같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27명)과 부정부패 등(29명) 각종 범죄 의혹으로 고발되어 수사 및 재판 중인 의원이 총 56명이다. 이 중 무죄는 30명으로 국민의 힘 16명, 더불어만주당 7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고,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퇴직 등 의원직 상실 4명 포함)은 26명으로, 국회의원 총 300명 중 8.7%를 차지하고 있다(참여연대가 2023. 8. 21. 및 10. 23 발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및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56명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임).

만약,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등에 관련된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제22대 총선에 공천되어 설령 당선되어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지역구는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당시 총유권자 수는 43,994,247명이고,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은 9,324원이고, 총선거비용은 4,102억 원이고, 지역구 1인당 선거보전비용은 1억 2천만 원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선거비용 보전 및 비용부담 청구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제116조 제2항 : 선거 공영제) 및 정치자금법 회계 보고(제40조)의 규정,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제122조) 및 규칙 제51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의회의 의원 등의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액 부담이다.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이고, 한 선거구의 지역분할·획정의 인구는 140,000명∼280,000명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단순 평균하면 한 지역구의 인구는 약 210,00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2020. 4. 15. 총유권자 수는 43,994,247명이고 총인구는 51,829,023명(2020년 통계)이었다. 제21대 총선 당시 전체 인구 중 유권자 총 비중은 약 84.9%였다. 이 비중을 기준으로 한 개 지역구의 평균 유권자 수를 계산하면 178,290명(한 지역구 인구 210,000*총유권자 비중 84.9%)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개 지역구의 선거관리비용은 1,662,375,960원, 선거보전비용은 약 300,000,000원(2명 100%. 1명 50%)으로 총선거비용은 약 1,962,375,960원이 소요되었을 것 같다.

만약에,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상기에 언급한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공천·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되면 재·보궐선거를 부득이 치러야 한다. 이때 의원직 상실 등의 한 사고 지역구마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은 추산하여 적어도 약 2,000,000,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처럼 국회의원 당사자의 불법행위 처벌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점점 확대되어 투표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동시에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고조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은 점점 심화·고착화 되는 현상이 심각할 것 같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중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을 각 정당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약 2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재·보궐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또 비례대표의원은 그 직 상실 후 다음번 비례대표후보자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처럼 지역구의 의원직 상실도 차점 투표를 얻은 후보자에게 자동 승계하는 방법으로 재·보궐선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비용은 사고지구 의원을 공천한 정당과 원인 제공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국회의원 임기 중에 대통령이나 도지사 등 다른 직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일 경우에도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비용의 전액을 해당 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임기 중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로 인한 의원직 상실과 대통령이나 도지사 등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의원직 상실의 경우에도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의 전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글 오수균 

강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정년(2021.2)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2년 역임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중앙경실련 상임위원 역임
현재 사단법인 브랜드마케팅협회 충청지역본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