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주도입법으로 자원순환조례제정
아산시, 시민주도입법으로 자원순환조례제정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3.09.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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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원순환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모임(대표 이지연, 함께그린협동조합 이사장)은 2023년 9월 1일자로 아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준비한 아산시자원순환조례가 제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지연 대표는 "이번 조례는 시민들이 주도한 아산시 최초의 조례이다. 시민 입법인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청소년들이 미래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지역적 특징과 상황에 맞는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실천을 지지하고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는 조례 제정이 간절했다.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회, 행정과 소통하며 시민의 참여가 생생한 살아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아산시 자원조례는 지난 해 제로웨이스트 아파트 구축 실험 등을 통한 시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정 준비가 시작되었다. 올 2월 아산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자원순환과와의 간담회 이후 행정 발의로 조례 제정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간담회에는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민관 소통을 기반으로 6차례 시민 의견 반영이 이루어졌다. 

한편,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정책 마련과 실질적 반영을 위해 시민들의 네트워크 기반 활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영화 <수라> 상영회, 음봉산동종합복지관, 음봉면주민자치회와 함께 하는 조례 활성화 캠페인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