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사찰을 중단하라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사찰을 중단하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3.07.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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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회견 열어 아산시 감사위원회 규탄, 감사 중단 요구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노동자 사찰을 규탄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시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등을 문제삼아 감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 있다고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간부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윤영숙 지회장은 "제가 올리는 글 제가 하는 말, 노동조합에서 하는 회의 내용까지 감사를 받는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 

이어서 "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동자다. (따라서) 나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공무원과 공무직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이번 감사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고 심지어 개인의 활동과 노조 활동을 사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직은 일반인 신분이라는 점, 정치적인 공민권이 보장된 노동자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확인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한 담당 팀장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감사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노조의 회의안건 내용까지 문제 삼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부당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소, 고발 등 모든 법률투쟁, 선전전, 집회를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정치적인 감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아산시에서는 이런 모든 헌법상의 권리들이 부정되어지는 상황들이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활동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찰되는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인 신분의 노동자들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치적인 자유을 심각하게 침해되고 사찰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sns까지 사찰하고 있는 아산시 감사위원회를 규탄합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7월 24일 아산시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영숙 지회장이 sns 에 올린 글들을 마치 사찰이나 한듯이나 올린 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노동조합 간부회의에서 다룬 안건을 가지고 문제삼고 감사의 내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이번 감사는 매우 부당합니다. 공무직이 일반인 신분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정치적인 권리인 공민권이 보장된다는 표현과 함께 적시되어 있습니다.

감사 담당을 했던 팀장마저 아산시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는 공무원과 공무직이 다르다는걸 알지만 일반시민이 외부에서 보았을때 아산시청에서 일하는 공직자로만 알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며 이에 대해서 주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과 다르다는걸 확인해주는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엄연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감사를 실시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정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찰하다니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했던 윤영숙 지회장에게, 그리고 아산시청의 모든 공무직 노동자에게, 그리고 아산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인 간부회의 회의까지 사찰하여 안건으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나 신고가 수천 건 동일한 문제로 들어왔어도 노동법으로 존중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야 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적인 공간에 사적인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정치적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인권 탄압을 멈춰라!!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시민앞에 사과하라!!


                    2023. 7. 27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