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년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년6개월 징역형 구형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3.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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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기획 및 선거운동은 관권 선거에 해당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하고, 선거공보물에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허위 게재(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보다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기획 및 선거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항(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벌칙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게 되어있어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 결과를 바라본 천안시민 E 씨는 “사필귀정을 믿는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시 캠프에 근무했던 자들을 5급 상당 정무보좌관과 홍보부서 주무관 2명 등 세 명을 특별채용하여 이들이 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활동한 혐의가 잡혀 이런 사달이 난 것이다. 이번에 재판에 기소된 이들 이외에도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산하단체에 채용하고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하는 등 현직 공직자나 전직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했다. 따라서 1년을 남겨두고 명퇴나 공로연수 들어간 공직자들은 너무 허탈하여 한숨만 쉬며 진작에 캠프에 얼굴을 내밀걸 하면서 불만들을 쏟아내기도 했다.”라며 “공직 자리는 시장 개인 것이 아니다. 선거 보은의 자리가 아니다. 정말 공정하게 해도 부족하다. 판사의 선고가 궁금해진다.”라고 전했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의 변호인단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의 증거물은 허위사실 공표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독수독과(毒樹毒果,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든 열매가 맺힌다) 조항을 들어 적법한 과정으로 수집한 증거물이 아니니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으로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가 떠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박 시장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