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3.06.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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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 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공주석 ) 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 ’ 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 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 면서 “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