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8.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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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중인 교사 뒤에서 누운 학생 ‘충격’

전교조 충남지부, 성명서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 요구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눈을 의심케 했다. 특정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영상 속 학생은 교실 앞 교단에서 수업하는 교사의 바로 뒤에서 앉았다가 눕는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한다. 같이 있던 학생들의 웃는 소리도 담겼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교실 상황이 담긴 문제의 영상은 언론이 8월28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참으로 ‘참담’하다.

어떤 이유로 영상 속 학생이 교단에서 그것도 교사 뒤에 누워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영상과 기사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교사가 대응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사안을 인지한 충남교육청이 이제부터 영상 내용에 대한 진상 조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를 해야 한다.

작년에 제정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학교 및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더불어, 교육감은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무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 책무를 부여했다. 이에 맞게, 해당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 사안을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피해와 고통은 해당 교사와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까지 공격하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서 교사는 ‘아이를 말리거나 저지하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혹여 물리적, 정신적 충돌이 생기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가혹하다. 교사에게 주어진 책임만 무겁다. 충남교육청이 파악한 학생에 의한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에서 2018년 79건에서 98건(2019년), 64건(2020)을 거쳐 작년 13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더욱 우려된다.

이번 사안으로,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권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교육부가 올해 진행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UCC 공모전’ 초등부, 중고등부 수상작의 공통 핵심이 바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런 면에서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두고서,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오판이다.

핵심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이다. 각자의 권리가 살아 숨 쉬고, 서로 협력하고 때론 서로 견제도 하는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 보호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8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