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성립, 노동계 “정부·정치권 응답하라”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성립, 노동계 “정부·정치권 응답하라”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9.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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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당 충남도당 앞 기자회견 열어 입법 압박 

노동계의 숙원을 담은 ‘전태일 3법’이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4일(목) 오전 충남 천안시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 의원)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이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조’ 등 두 법안에 대한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노동계는 단결권과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8월 26일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이 가능하다. 청원이 성립하면 소관위는 청원 회부일로부터 90일 내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은 19일 오후 6시 40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22일 오전 9시 20분에 각각 10만 동의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법정 기한인 9월 26일을 여유 있게 남겨두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태일 3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과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첫걸음"이라면서 "우리는 이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무게를 느끼기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도 "생존을 위해 출근한 직장이 죽음의 직장이 되어서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 직접 나서 입법을 위한 청원운동에 나섰고 청원을 성사시켜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정치권 그 누구도 전태일 3법을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갖 핑계를 대며 (입법을) 지연시키고 누더기 법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2000여 명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태일 3법’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오은희 소장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한다.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함에도 이들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 11조"라는 게 오 소장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천안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했다. 10월엔 조속한 입법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