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보전, 주민이 결정한다
일봉산보전, 주민이 결정한다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0.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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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수) 일봉산 민간특례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5명 가운데 12명은 반대했으나 1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투표 건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달 25일(월) 직원 상정한 원안으로, 일봉산 주변 이해관계 지역인 일봉동 등 6개 동 유권자 12만7000여 명이 주민투표를 해 일봉산 개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전국 최초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득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가결된다. 투표권자는 일봉산 인근 중앙ㆍ봉명ㆍ일봉ㆍ신방ㆍ청룡ㆍ쌍용1동 등 도보권이 있는 6개 동의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거 예정일은 이달 26일(금)이다.

서상옥 일봉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봉산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여 천신만고 끝에 얻은 마지막 기회를 살려 일봉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