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
박완주 의원,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3.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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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29일(일)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의혹에 관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라며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불법성 여부, 입주 절차와 특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불법성 여부에 관련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대상 제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며 “다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 절차와 특혜 여부와 관련해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월) 건물 관리단 측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 ‘4.15 선거를 위한 시설물 사용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후 관리단 측은 11월 26일(화) 대표자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해당 장소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등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친다”라는 상대 후보 측의 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지난 2년 동안 회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없었던 빈 공간”이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정만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논란과 같은 흠집 내기에 열중하기에 앞서 천안을 지역구의 현안과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