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조, “도민인권보호관 권고 묵살하는 양승숙 원장과 충남도 관리 비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조, “도민인권보호관 권고 묵살하는 양승숙 원장과 충남도 관리 비판"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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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조가 지난 7일(화) 양승숙 원장의 21대 총선 출마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11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취임한 양승숙 원장은 그동안 자격 논란과 더불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주년 행사에 여성들의 공로를 치하하기보다 군 인사들을 주요내빈으로 우대한 행사를 진행했다는 비판과 소통 곤란 등 노조와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런데 최근 양 원장의 총선 출마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노조는 더욱 날 선 비판을 던졌다. 노조는 “조직의 장으로서 직원들에게는 일체 함구한 채 기관장의 거취를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카웃’과 ‘낙하산’의 차이를 확인한다”며 “낙하산은 현재 자리를 본인의 화려한 경력 쌓기의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을 도구적으로 이용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 출마 전에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를 이행하라. 그것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몸담았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무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서겠다는 공직자의 참모습”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충남도 관리 감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 권고조치가 묵살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라. 충청남도는 출자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숙 원장의 아집을 눈감아주고 있다. 충청남도는 개발원 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 기획조정실장 보직해임 취소’ 권고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당일 노조 성명에 대응해 “양승숙 원장은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조치 중 하나인 인권교육 수강을 지난해 12월 23일(행정팀-6140) 일대일 대면교육으로 이행했으며, 기획조정실장 보직 해임 인사조치 취소에 대한 사안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관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인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인권센터 권고조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충남도지사 및 본원 이사장 보고까지 완료되었다”고 답변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8일(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원장이 임기 내에 출마 준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양 원장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양승숙 원장은 2020년 4.15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 출마할 계획이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임기는 다음 달이 만료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