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농정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농정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0.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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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8일(금)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한 3가지 혁신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30년 넘게 고착화 된 도매시장의 개혁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월 15일(월)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둘째, 농협을 판매조직으로 대혁신 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해 생산자와 APC-하나로마트ㆍ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 유통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ICT 접목 온라인경매를 제안했다. ICT 접목 온라인경매는 출하자와 매매참가인 간 거래를 체결해 공판장(도매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이다.

박완주 의원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낮춰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정개혁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