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강화 ‘민식이법’ 발의
강훈식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강화 ‘민식이법’ 발의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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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지난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에서는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피해자 故 김민식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13일(일)까지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이 같은 사실을 들어 지난 11일(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