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추진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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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의회 조례 대표발의 의원 29명과 함께 ‘조례 제정 공동 추진’ 뜻 모아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충남 등 전국 17개 광역의원 29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조례 제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만이라도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취지다.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자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27일(화)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개회 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오인철 의원(천안6)이 충남도교육청, 김대영 의원(계룡)이 충남도청을 대상으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