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의 올바른 이해
신분증 사진의 올바른 이해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5.23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형 봉명동사진관 대표, 한국프로사진관협회 충남지회장

사진관을 운영하다 보면 고객들이 신분증 사진의 규격을 잘못 알고 있어 종종 시비가 일곤 한다. 촬영 시 규격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고객들이 그릇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렇다.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진 촬영에 대한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귀와 눈썹을 보이는’ 규정을 삭제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를 했다고 많은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다. 그런데 여권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보면 눈썹을 가려도 되지만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구다. 고객 대부분이 묻는다. “그럼 눈썹을 뭐로 가려요?”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눈동자, 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는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님에 유의하라는 것이다.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에도, 이마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내용인데 ‘눈썹 가림 삭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언론이 보도하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된 것이다.

중국 비자 사진도 그렇다. 중국 비자 사진을 여행사에 대행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소수 여행사 직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고객들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중국 비자 사진은 3.5cm×4.5cm와 3.3cm×4.8cm 사이즈 사진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런데도 특정 사이즈만을 고집하며 사진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행사에서 ‘사드’ 운운하며 “발급이 까다로워졌다. 비자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그런 경우 둘 다 가능하기에 원하는 쪽으로 다시 제작해 드린다.

신분증 사진은 아름다운 용도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정확한 규격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