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친모는 시신을 처리하고 돌아온 계부에게 “수고했다”라는 말까지 건넸다고 한다. 잔인한 모정이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다. 아이는 친부와 친모의 집을 오가며 지냈으나, 친부에게마저도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이 소녀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우리 주변에선 얼마나 많은 아이가 오늘도 학대당하고 있을까?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923건(90.5%)이며, 이 중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2만236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에 의하면 2001년~2017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무려 216명에 달한다.
2017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2만2367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수는 76.8%에 해당하는 1만7177건으로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7~8건 정도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으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80.4%가 아동 또는 학대 행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8388건(22.2%)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한 경우’가 4933건(13.1%),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2721건(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야 한다. 성 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아야 한다. 또, 진술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112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호 협력해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 등의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6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충남 천안 아산 당진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10월에 개소해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김 팀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더 이상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