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고민 (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
할아버지의 고민 (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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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술 법무사 법학박사

퇴근 임박한 시간,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다. 검게 그을은 얼굴과 깊게 팬 주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아래를 내려다 보시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한숨 소리와 함께 쏟아 놓으셨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의 적금을 일부 찾아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후견인 선정을 해오라고 한다며 그때서야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신다.

과거에는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금치산( 자기 행위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자기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또는 한정치산(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생활을 부분적으로 제약하는 법적 처분) 선고를 받게 하고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당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법원의 관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따라서 이제는 질병과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친족이나 검사 등이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엔 의료, 재활, 교육 등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을 감독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됨으로서 일상적으로 할머니를 대리하여 필요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되고 할머니의 신상에 관한 일들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법률자문 041-554-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