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하자마자 업무 정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하자마자 업무 정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12.07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위탁 재동의안 상정 않고 사업재검토로 결정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개소 석 달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다. 2015년 12월 공포된 충청남도 조례 제4090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탁 운영기관이다. 지난 6월에 설립했고, 9월 6일(월)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하지만 개소식 후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전에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왔다. 더 나아가 12월까지 운영 후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기간 연장을 부결한데 이어 위탁기관 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사업재검토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청과 학교 직영 검토” … 센터 “현재 학교 현실에선 센터 역할 필요”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2월 16일 있은 제283회 본회의에서 김종문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유익환 서형달 장기승 의원이 발의해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공표됐다. 조례는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거해 2016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이 통과하고 2017년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변화는 지난 5월 열린 제2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편성 예산안 심사에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충남도 전입금 추가편성이 전액 삭감되면서 감지됐다. 이어 9월 21일 있은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연장이 부결됐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식이 있은 지 보름만이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 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때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운영성과 등을 평가 후 기간을 갱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오은희 사무국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오 사무국장은 “조례에 의거한 민간위탁이었고, 더욱이 민간위탁심사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도의회에서는 민간위탁 기간 연장을 부결했다. 무엇에 근거한 부결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사무국장은 당시 ‘학생들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민간 위탁을 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한 설명에도 이의를 표했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활동이 의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다시 상황이 성숙하기 전까지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제300회 본회의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재상정한 동의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미루어지다 지난 5일(화) 사업재검토(위탁사업에서 자체편성운영)로 바뀌어 예산이 편성되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12월까지 운영 후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센터 설립 후 6개월, 개소식 후 3개월만이다.

 

 9월 6일 있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식. <충남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