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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고
 뷔페에서
 2019-11-15 06:06:28  |   조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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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고 수능을 본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수험생이었던 조모씨는 수능을 앞두고 뷔페를 갔다가 바닥에 있는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졌다. 조씨는 발에 깁스한 상태로 수능을 치렀고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붕대를 한 채 수능에 응시했다”며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고 했다.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2019-11-15 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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