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근로자에게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규 채용 예정 또는 최근 채용하신 기업일 경우 요건 확인 후 참여해 보세요.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재학생, 사업자등록자 제외)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미만이더라도 일부 요건(청년 창업 등) 충족 시 참여 가능)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 중소기업 참여 가능
✔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참여 가능
✔ 음식점·병의원·학원 등 다양한 업종 참여 가능
✔ 청년 장기근속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소재지가 천안, 아산, 당진, 예산인 기업에서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참여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41-903-1197
https://blog.naver.com/inobiz_korea/224151664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