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들은 1심 판결에서부터 직무를 정지시켜라
선출직 공직자들은 1심 판결에서부터 직무를 정지시켜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4.03.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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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1심 판결 선고 직 상실형, 그날부터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 선고일까지 직무 정지, 직위해제 또는 피선거권 제한의 법과 제도 마련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칭함)들의 일부가 부정부패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이고,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며 국민의 지탄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막중한 임무와 국가발전의 중차대한 역할의 중심에 있다. 국회의원은 그 어느 직보다도 높은 역량의 자질과 청렴·결백하고,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윤리성과 국민의 존경과 신뢰받는 정치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의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부패 등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 선고되면, 그날부터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 선고일까지 직무 정지나 직위해제 등을 통해 그 직의 권리와 권한을 정지 또는 박탈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법 논리와 국민의 법 정서에 부합할 것 같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부패 등 각종 범죄 의혹으로 고발되어 수사 및 재판 중인 의원이 각각 27명, 29명으로 총 56명이다. 이 중 무죄는 30명으로 국민의힘 16명 더불어만주당 7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고,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퇴직 등 의원직 상실 4명 포함)은 26명이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7%이다.

그리고 이 중 1·2심 재판 중인 의원이 15명으로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2명(3심 재판 중 1명 포함), 정의당 1명이다. 검사의 수사 확인은 더불어민주당 2명, 경찰의 검찰 기소 송치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1명, 검사의 수사 중인 의원은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경찰 수사 중 의원은 국민의힘 1명이다. 그리고 사퇴 및 퇴직 의원(부정부패 등 범죄 혐의로 사퇴 및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은 국민의 힘 2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4명이다(참여연대가 2023. 8. 21. 및 10. 23 발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및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56명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임).

이처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7%인 2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등의 범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고 일부는 피고인이 되어 재판 중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피고인이 되면 재판 출두로 인한 업무 공백과 차질 또 정신적·심리적 불안감 및 물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차대한 국가적·국민적 공적 업무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가? 국회의원 등은 당연한 공직 의무를 망각한 채, 그릇된 권한과 권리의 행사 그리고 법적인 특권 보장의 용인에서 빚어진 것 같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사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판결 선고되어도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 선고일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그 직의 권리와 권한을 유지·행사한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임기만료, 사직, 퇴직, 제명, 자격심사 및 당선무효로 인하여 상실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적변경이 있을 때 그 직이 종료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뇌물수수혐의 등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일 때는 수사 결과나 판결에 따른 형사상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견책의 징계를 처분을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 공무원은 음주운전의 경우에 2회는 파면∼강등, 3회 이상이면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헌법 제11조(법 앞에 평등)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항(직위해제)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와 마찬가지로 동일 잣대의 법 적용이 가능할 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신분 등에 대한 차별금지의 평등권의 논리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사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 선고받은 피고인인 국회의원의 일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국회 내에서 활개 치며, 검찰의 수사는 표적이고 강압 수사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등 의기양양한 볼썽사나운 행태의 정치가 사라지는 날, 우리 사회는 올바른 법질서가 바로 서고 깨끗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시발점이 될 듯하다.

반면에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범죄혐의자에 대해 1심 판결 선고를 이유로 직무 정지나 직위해제, 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부정부패 등의 범죄행위가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고 나아가 이런 유형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국민과는 달리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법리와 같이 관중의 저작 관자에서 “법법(法法)은 법으로 법을 행한다(以法行法)”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백성들이 법을 지켜서 규범을 완성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뜻이다. 즉, 국가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국민의 편안한 삶은 공정한 법 적용·집행이다. 만약, 법과 제도가 공정하지 않고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국가의 질서는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는 통제 불능의 무질서를 자아낸다. 현재 우리의 현실 정치는 법을 무력화하고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과는 전혀 다르게 오로지 당리당략과 권력 획득을 위해 너 죽고 나만 살자는 극한 대립의 패착 정치의 난세인 것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징계와 동일 잣대의 직무 정지나 직위해제, 피선거권 제한 등의 징계 처분은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상 평등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 본다. 나아가 임기만료 전에 당선무효형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중도사퇴 등에 따른 재·보궐선거비용 및 선거보전비용 등의 국민 혈세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재·보궐선거에 따른 국민적 갈등과 분열, 정치불신과 진영논리의 극단적인 팬덤정치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올바른 정치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글 오수균 

강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정년(2021.2)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2년 역임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중앙경실련 상임위원 역임
현재 사단법인 브랜드마케팅협회 충청지역본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