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천안시의회 의원들 얼마나 일했나? 조례발의 실태분석
제9대 천안시의회 의원들 얼마나 일했나? 조례발의 실태분석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3.09.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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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61건 조례 발의, 의원당 2.3건

제9대 천안시의회는 임기 1년간 의원당 2.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8대 의회에 비교하여 거의 2배 정도 많은 조례안 발의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는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2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8대 의회 동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수치다.

의원별로 보면, 복아영 의원(민), 이종담의원(민)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행금 의원(국), 이병하의원(민)이 각 4건, 김철환의원(국), 김길자의원(국), 박종갑의원(국), 배성민의원(국)이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도희 의장을 제외하고, 김영한의원(국), 유수희의원(국), 유영진의원(국), 이종만의원(국), 장혁의원(국), 김명숙의원(민), 정선희 의원(민)은 1건의 조례안 발의에 그쳤다.

영리 겸직 유무에 따라 비교하면, 영리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7명으로 이들은 의원당 발의 건수는 1.8건으로 영리겸직이 없는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례안 발의건수가 적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1.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의원당 2.8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

천안아산경실련 전오진 국장은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