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충남도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적극 추진해야”
한영신 충남도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적극 추진해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6.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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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의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근거 담아...

충청남도의회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닦고자 나섰다.

충청남도의회는 6월 22일에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한영신 도의원
한영신 도의원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된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외국인 주민 자녀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들도 내국인과 같이 공통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보육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시기에 언어와 사회성 함양을 위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시행, 초등학교 진학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적시에 교육·보육이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한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도내의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최소한의 삶의 여건 보장과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며 “또한, 외국인 아동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자라나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로 함께 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이송 후 20일 내로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