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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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소장 조만호)가 충청남도 보건소 중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술(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법이다.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 천안시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상담 기관을 방문,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지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