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공원 개발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확인한 주민 간담회
일봉공원 개발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확인한 주민 간담회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7.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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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끼리 갈등해선 안 돼 … 천안시 대응 촉구 방향으로 나아가야”

천안 일봉산은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다. 큰 수고 없이 오갈 수 있는 산을 곁에 두고 있어, 바라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은 큰 행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근심이 깊다. 일봉공원을 둘러싼 개발 움직임 때문이다. 한 개발업체가 천안시에 제안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시작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규제가 풀리는 곳에 천안 일봉산이 포함됨에 따라 업체는 일봉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녹지의 30% 정도 부지에 총 34개동 2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나머지 녹지의 70% 정도 부지에는 체육시설과 등산로 등을 지어 공원시설로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일봉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냐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둘러 민간 개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림 훼손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국회의원·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일봉산 개발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천안시 전체 도시 삶의 질과 밀접 … 민·관 함께 해결방안 모색해야

천안NGO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규 국회의원, 복아영·정병인 천안시의원, 김덕환 천안시산림녹지과장이 참석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간담회의 시작과 함께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이광영 의장은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주민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는 천안시 전체 도시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주민친화도가 높은 지역,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우선 매입과 함께 단계적이고 장기적 매입계획을 세워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임차공원제도 도입, 천안시·시민·학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일규(천안을) 국회의원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사유지 이전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뒤엎은 건 유감”이라며 ”나무와 숲을 넓혀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욱이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현재로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60여 년간 재산권 행세 못했다” “산림 훼손 막아 환경 지켜야” 팽팽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도 이어졌다.
일봉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주민은 “그동안 재산이 공원부지로 묶여 어떠한 활용도 하지 못했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했는데, 일봉산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 아니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그간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집도 못 짓고 이용도 못하게 했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60년이다. 당신들 재산이면 그대로 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산림 훼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일봉산을 훼손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일이 어떻게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70%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한다고 하지만, 그 장소가 맑은물사업소 뒤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으로 예정돼 결국 필요 없는 숲만을 남기려 한다” 등 주민들은 개발을 우선으로 한 천안시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과정에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토지소유주와 주민들 간에 언쟁과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 및 일봉산 개발에 대한 부분은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이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천안시의 대응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몇몇 주민들에게서 제시된 부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확인한 부분이라면 일봉산 개발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 천안시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날 간담회를 정리했다.

김나영 기자 namoon@canews.kr

도시공원 일몰제란 …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의 경우 국유지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상당수는 사유지다. 토지가 도시공원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소유임에도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개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개인의 재산권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단, 20년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은 2020년 7월 1일로 두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지자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2년 후 전국 도시공원의 70% 가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천안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공원 등 5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