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모두 없애라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모두 없애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3.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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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정 개정안에서도 ‘차별 유지’, 중등 교사 인상 없어

-유치원·초등교사만 중등 교사 수준으로... 충남은 사실상 삭감

-차별 해소 요구에 찔끔 생색내기... 충남교육청, 원상회복 최선 다하라

전국교직원노조 충남지부는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원연구비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규정 개정안에도 차별이 존재하니 충남교육청은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였다. 

[성 명 서]

  교육부가 1월26일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핵심은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앞으로도 차별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초등학교 교장은 계속 7만5000원을 받는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중등 교사 기준인 경력 5년 이상 6만원, 5년 미만 7만5000원에 맞춰 지급한다. 중등교원들의 교원연구비 인상은 없다. 종합하면,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만 고작 5000원 올린 셈이다. 충남 교원들의 경우는 오히려 삭감이다. 충남 교원들은 이미 2021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매달 7만5000원으로 균등하게 받았었다.

   교원연구비는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이 2019년 단체교섭을 맺고 2021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매달 7만5000원 받았던 것을, 교육부는 수락한 적 없다는 것을 ‘협의되지 않음’이란 말로 차별 하향 지급하라고 수개월 동안 관련자 등 징계 처리 운운하며 압박하며 시작된 논쟁이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3개월 넘는 1인 시위와 서명운동, 교육부 규탄대회, 교육감과의 면담으로 추후 제출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까지 이끌어냈다.

  결국 교육부 답변은 교육부가 나서서 교원연구비는 검토할테니, 기다려 달라 였다. 그러니 충남교육청은 입을 다물라며 2022년을 넘겼다. 전교조 충남지부의 투쟁 과정에서 교육부는 협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압박했으나, 지금 행태를 보면 교육부가 올려주고 칭찬받을 테니 교육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차별이 없는’ 교원연구비는 이미 충남 교원들 급여명세서에 ‘박제’됐다. 학교급과 직급, 경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상향된 교원연구비를 받은 것은 전국 최초였다. 이 기준으로 하면, 충남 교원은 1만5000원 하향 균등 수령을 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가 교육부의 이런 행태를 보려고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투쟁을 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지급을 통한 차별 해소를 요구했고, 단체협약과 정책협의회, 교사 1만2000명이 넘는 서명 등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시행을 끌어냈다. 교원연구비가 차등성과급과 함께, 수년 동안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돈으로 차별해서 ‘갈라치는’ 악습이고, 학교장(감)의 연구 활동이 낫다거나 평교사의 연구 활동이 낫지 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차별을 없애라는 전국 교원들의 요구에 찔끔 생색을 낸 것일 뿐이다. 개정 이유에서 밝힌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인데도,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진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충남에서 시행된 바 있는 7만5000원 상향 균등 지급 단가를 ‘복사해서 붙이기’만 해도 된다. 교육부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답은 나와 있다.

   충남교육청은 문제의 교육부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만 있었나. 충남 교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충남 교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미 충남에서 시행됐던 ‘차별 해소’ 상향 균등 지급 교원연구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