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환경오염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왜곡된 환경오염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2.11.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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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리환경오염피해시민대책위 성명서 발표

주민건강영향조사 부실 진행, 조사방법 부적합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환경오염피해시민대책위는 2일 ‘왜곡하고 배척된 장산5리 환경오염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조사대상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진행된 조사결과이다. 발암물질 수치 높은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배척된 결론을 내놓았다. 정확한 암 발생 환자를 추가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다.”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책임소재 회피하는 허울뿐인 사후관리 거부와 장산5리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오염 장산리 피해주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021.09.03. 환경부 과장 장산5리 방문시 주민시위
2021.09.03. 환경부 과장 장산5리 방문시 주민시위

<성명서 전문>

전선·필름 공장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집단 암 발생 등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해 온 충남 천안 수신면 장산5리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조사에서 대기 중 일부 발암물질 농도가 위험 수준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천안 장산리 일부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2022년 3월 장산5리 조사지역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후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의 농도가 ‘발암위해 있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10.05.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세이장 참고인 참석)
2021.10.05.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세이장 참고인 참석)

금강청 조사는 주민들이 “본조사 때 공장 배출구 조사가 낮 시간에 짧게 이루어졌고, 조사하겠다고 미리 알리고 오기 때문에 조사 대상 공장이 가동률을 낮추거나 독성물질 투입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민들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완 조사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조사이다.

두 정부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청의 조사결과를 채택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왜곡하며, 공장가동률이 낮은 시간에 측정한 수치만을 결과로 채택해 “일부 오염물질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지만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질환도 환경오염 피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진 않았다”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

2022.01.12. 장산리 추가조사 주민설명회
2022.01.12. 장산리 추가조사 주민설명회

이런 결론을 내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장이 더 가관이다. 금강청의 측정자료를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조사라 건강영향조사에 사용되는 공정시험법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영향평가의 기초자료나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차량 이동측정 장비는 산단 지역에서 상대적인 고농도 지점이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감시장비”라며 “원래는 이용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연구진이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환경부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주장이다. 금강청 자료는 공적 기관에서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지켜서 측정한 것인데 이 자체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의심되고 또한, 정부 소유의 수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장비로 측정한 결과의 의미를 조사를 담당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격하하는 주장이다.

2022.03. 금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지점
2022.03. 금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지점

이번 건강영향조사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Ⅰ. 본조사와 금강청의 추가조사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Ⅰ. 본조사에서 농도가 낮아 발암 위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던 물질들이 금강청 조사자료에서는 위해도가 상당할 정도의 높은 농도로 측정됐다.

Ⅰ. 위의 사실로 장산5리 지역이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돼 상당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22.08.19. 천안시 장산리 주민건강영향조사 제4차 민·관협의회
2022.08.19. 천안시 장산리 주민건강영향조사 제4차 민·관협의회

이번 장산리 환경오염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전선공장 배출구 측정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루미늄의 수입이 중단되는 등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 공장의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조사

2. 필름공장 역시 과거보다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하여 배출구에서의 오염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조사

3. 장산5리처럼 주민 수가 적은 곳은 환자 한 명이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통계적 유의성 판단에 큰 부분인데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주민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한 채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 질병에 걸린 주민 수의 축소

- 조사 전 암으로 사망한 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등록 자료가 없어서 제외됨)

- 2020~2021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주민 3명 (근거자료는 있으나, 암 발생률 비교데이터인 국가암등록통계가 2019년까지밖에 없어 연구에서 배제됨)

이러한 건강영향조사로는 '연관성은 제한적'이라는 결론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질병 발생의 원인과 과정이 복합적인데, 분석에 필요한 조사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식에 얽매인 단 1, 2년의 조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들이밀며 허울뿐인 사후관리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2차 가해이다.

이에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조사대상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진행된 조사결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발암물질 수치 높은 조사 결과 왜곡하고 배척된 결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확한 암 발생 환자 추가하지 않고 내린 결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4. 환경부의 책임소재 회피하는 허울뿐인 사후관리 거부한다.

5. 장산5리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6. 환경오염으로 피해받고 있는 장산리 주민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