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범, 17일 만에 1만명 참여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범, 17일 만에 1만명 참여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6.28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봄기본권 헌법으로 명시... 간호법 조속한 제정 촉구

20여 년 동안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투쟁해 온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이제 간호와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문제임에도, 공허한 국가책임제와 시민이 배제된 채 의료기득권 세력들에 의하여 사실 왜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 2022년 6월 10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출범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1989년 이래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돌봄비용과 책임은 아직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결핍으로 간병파산,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라며, 단체 설립 목적을 밝혔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활동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활동가

강주성 활동가를 비롯한 5명의 활동가가 지난 6월 8일 준비위원회를 거쳐 시민행동을 발족하였고,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1만 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시민행동의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다.

6월 27일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선언문과 10대 강령 발표를 통해 인간 존엄과 인권 보장을 위하여 돌봄기본권을 헌법으로 규정, 돌봄의 필요에 의한 적정 돌봄 제공이라는 보편적 돌봄체계 마련, 불법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 간호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간호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선언하였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되면서, 간호와 돌봄의 필요와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부터 지역사회까지 시민의 돌봄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간호돌봄 국가책임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시민의 건강과 돌봄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았듯이 민간에 의존한 돌봄인프라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국가의 공적책임을 확대하고, 기존의 간호돌봄서비스가 시민 중심의, 시민을 위한 간호와 돌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이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국가와 의료기관, 돌봄기관 등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시민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건강권연구소 최호성 소장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고자 하는 이번 공동행동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건강권약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게 된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비율이 49.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건강법상에 보장된 장애인주치의제도와 방문진료 문제 역시 간호와 돌봄의 체계속에서 당사자의 건강권 요구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시민행동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