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시의원 농지소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천안아산경실련, 시의원 농지소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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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아산시 의원 절반이상 농지 소유
- 전년도(2021)에 비교하여 총면적 감소↓ 가액 증가↑
- 비농업인의 소유 및 이용 규제 강화, 읍·면 농지위원회 부활 필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정성진, 천안아산경실련)은 25일 제8대 천안시의원 25명, 아산시의원 16명 등 총 41명을 대상으로 농지소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천안시의회의 경우 전체 시의원의 56.0%(14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 면적은 10만3499㎡, 가액은 약 33억 3900만 원이다. 전년도(2021년)에 비해 농지보유 인원은 변함없이 총면적은 5213㎡ 줄었다. 반면 가액은 3억 1800만 원 증가했다.

아산시의회는 전체의 절반인 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전체 면적은 약 1만9699㎡, 가액은 약 15억 1600만 원. 천안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총 면적은 1750㎡ 줄었지만 가액은 5300만 원 늘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 강화 및 농지위원회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 및 비농업적 사용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은 관련 위원회 배제 및 농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 강화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화 ▲상시적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