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충남도,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3.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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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난임 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원장 김윤식)과 함께 ‘난임 부부 한방 치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난임 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 법률상 부부다. 난임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는 충남한의사회 지정 한의원이 발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부부는 충남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한의사회는 시·군별 한방 치료 한의원 지정, 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지정 한의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사업예산 확보와 홍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진료 컨설팅 및 추진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