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마스크 착용 아닐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아닐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11.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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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민 및 천안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자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와 이용자이며, 천안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외 운동경기장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상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수술용·일회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비말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와 같은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은 12일 종료되며, 13일 0시부터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 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이다.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할 때,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섭취 전·후 등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