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지키고,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지키고,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책임져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0.0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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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지난 17일(월) 4.15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과 선거비용 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는 천안아산경실련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지구당에 대해 공천하지 않는 당헌 당규를 지키고, 보궐선거 비용 약 33억 5천만 원 전액 책임져라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가 정치자금법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공천을 불허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느 후보자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중앙당은 전략 공천을 단행했다. 또 민주당의 충남 도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무죄를 확신한다며 중앙당 전략 공천을 정당화했다.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는 2018.6.13.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9. 11. 4.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부득이 올해 천안시는 4.15.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018. 6. 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백하다며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일부 시의원들은, 보궐선거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이번 4. 15.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서로 도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아귀다툼 속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

당시 천안아산경실련은 구본영 시장 후보 전략 공천의 부당함을 언론에 수차례에 걸쳐 공표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윤리심판청구서 제출은 물론 당시 천안을 방문한 추미애 당 대표에게 공천 철회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리심판청구와 추미애 당 대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오만함을 보였다.

민주당은 2018. 6. 13. 지방선거에서 법적인 흠결 및 하자가 있는 천안시장 후보의 공천강행으로 촉발된 구본영 시장직 상실에 대해 천안시민들에게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이 사고지구당이 아니라는 등을 언급하며 4.15. 보궐선거 공천을 하려고 한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 제12장(공직선거) 제3절(후보자 추천)의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 ② 항에 의하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헌 당규에 따라 사고지구당에는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며, 이 당헌 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며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참된 모습이라고 본다. 또 민주당은 공천 잘못의 책임을 통감하고 보궐선거비용도 전액 책임져야 할 것이다.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시장 보궐선거비용에서 천안시 부담 금액은 13억 5천만 원이고, 여기에 선거보전비용(대략 1인당 최대 2억 원 예상)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약 20억 정도가 예상되고, 국고의 선거비용(13억 5천만 원)을 포함하면 약 33억 5천만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1인당 선거보전비용은 최대 약 2억 6천만 원(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1항 : 유효 득표 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 선거 지출 비용의 보전 금액이며, 법적으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최대 인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약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10~15% 미만인 경우 선거 지출 비용의 50/100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본영 전 시장의 선거보전비용 국고반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고, 단 피선거권만 일정 기간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구본영 전 시장의 선거보전비용의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일단 그 직을 상실함으로써 4. 15. 시장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또 보궐선거에서 시장 후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는 선거보전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법적인 요건을 떠나 당연히 중도사퇴 또는 그 직의 상실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라 선거보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본영 전 시장 선거보전비용 국고반납은 물론 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더욱이 문제는 시의원들이 시장 후보가 되면 또다시 시 의원 보궐선거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천안시 인구는 681,883명(1월 말 기준 : 내국인 652,845명, 외국인 29,038명)이고 이번 4.15. 보궐선거에서 천안시 유권자는 약 526,500(19세 이상)명이다. 천안시장 보궐선거비용은 약 33억 5천만 원을 가정할 경우 천안시민들의 1인당 부담액은 약 6,000원 정도이며 그 금액은 국민의 혈세로 전액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4. 15. 보궐선거에서 사고지구당이 된 천안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강령의 목적으로 하는 당헌 당규를 준수하는 길이며(제2조),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거비용도 전액 부담 책임지는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천안아산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의든 타의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부정부패 등의 법률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법과 공천 정당이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 책임지는 법 개정 운동은 물론 향후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도 폐지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