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진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2019년 달라진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9.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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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아테나세무사무소 세무사


올해부터 2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종전과 같이 비과세한다.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방식으로 과세하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며, 세율은 6%부터 42%까지 적용된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으로 과세하며, 임대소득의 일정 비율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세율은 14%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를 임대소득의 60%만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400만원이나, 미등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200만원이다. 또한, 미등록한 경우 소형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의 경우 소득세와 별도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