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했다면 일부 환급받자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했다면 일부 환급받자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7.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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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아테나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천안시 지방세 심의위원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대법원은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 중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전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공제됐다고 지적하면서,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환급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환급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이다.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내역을 확인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이며, 물건지 관할세무서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