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중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중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0만 원 이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만 원 이내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검진이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기에 보호자의 검진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정밀검사 후 영유아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41-52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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