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7월부터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7월부터 개편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7.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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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 줄이고, 소득 상위자에게는 적정 보험료 부과
보장성 강화와 적정 보험료 부과가 핵심 … “시행 따른 혼란 우려해 단계적 적용할 것”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됐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일찌감치 부과체계 개편이 7월부터 적용됨을 꾸준히 알려왔다. 그러나 본격 체감은 7월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게 되는 25일 전후 시작될 것. 고지서의 달라진 숫자를 확인하거나 또는 그동안 받아본 적 없는 고지서를 받게 되어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와 적정 보험료 부과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소득상위 직장인에게는 보험료를 올리며, 고소득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천안지사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적정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산 아니라 소득 중심 … 현실 반영한 실제적 부과체계 마련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담스러운 납부를 최대한 없애도록 했다.
4년 전 온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했던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재산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세 모녀는 전혀 소득이 없음에도 월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편에는 이 부분이 반영됐다.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와 성별 등으로 재산을 추정해 매기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돼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80% 정도가 월평균 2만 원 정도 감면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대표적으로 직장가입자이면서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다. 그동안 노령층의 경우 연금과 이자,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 원 이하로 파악되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과 이자,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형제·자매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두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오명규 천안지사장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되고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인 34만 세대에서만 인상 혹은 새로 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활한 적용을 위해 2단계로 나누어 개편을 진행, 7월 1단계 개편을 시작하고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4년 후인 2022년 2단계 개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영 기자 namoon@canews.kr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QnA>

-.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나이와 성별에 따른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과세소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승용차는 9년 이상 또는 1600cc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1600cc이하인 경우라도 4000만원이 넘는 수입차는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2단계까지 가면 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만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는 등 생활을 반영한 실제 부과체계를 마련했다.

-.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데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불만이 크지 않을까

모든 노령층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충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재산과표 5억4000만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5억4000만 원~9억 원인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또한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판단 아래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단, 바로 적용할 경우 부담을 감안해 1단계 기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지역보험료의 30%감액을 적용한다.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 아닐까

건강보험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능력에 따른 부담이 원칙이다. 단, 기준 변경에서 오는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등에는 1단계 기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감액을 적용해 기존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인 경우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때, 개편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7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역보험료의 30%를 감액하여 적용받는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공단은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왔다. 또한 ‘달라지는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첫 화면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배너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