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반려 후 주민들이 이끌어낸 조례제정
폐기물 소각장 반려 후 주민들이 이끌어낸 조례제정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6.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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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폐기물 소각장 등에 별도 기준 세워 설립 규제
기획 - 학생리포터의 시선으로 바라본 천안 아산
2018년 6월 <천안아산신문>이 새로운 기획을 시작한다.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학생리포터 자격으로 <천안아산신문>에 기사를 게재한다.
게재하는 기사는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공 ‘취재보도실습’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선정하고 취재하고 작성한 결과물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지역,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언론 환경을 이어갈 인재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성 언론인의 틀에 박힌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에서 출발한 기사를 확인하는 지면이다.
기획에 참여하는 학생리포터들이 현장에서 취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고민하고 기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속에서 언론인이 지켜야 할 기본을 체득하기 바라며, <천안아산신문>은 학생리포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천안아산신문>과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리포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
학생리포터의 기사는 <천안아산신문>의 기준에 따라 검토를 거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기 상관없이 지면 게재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엄마들의 노력과 눈물이 반려를 이끌었다.’ 아산시 음봉면에 설립 예정이던 폐기물 소각장이 반려된 후 나온 언론의 보도다.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에 설립될 예정이던 폐기물 소각장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반려된 지 한 달이 지났다(천안아산신문 22호 15면 24호 15면 보도).

폐기물 소각장 부지
폐기물 소각장 부지

반려 직후 폐기물 소각장 건립 절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주민들의 반응이 환희로 가득 찰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상황은 달랐다. 2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 화력발전소가 설립되려 했던 이력이 있기에 주민들은 언제 또 같은 사건이 반복될지 몰라 불안해했다. 이 모(33세. 여)씨는 “반려됐다고 해서 크게 좋지만은 않다, 언제 또 다시 진행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라며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 같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소각장 반대 현수막
폐기물 소각장 반대 현수막

아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 제정 … 6월 시행

앞으로 이번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산시가 음봉면 폐기물 소각장 반려 건을 계기로 몇 가지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4월 20일 김희영 시의원 발의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체가 아닌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한해 별도의 기준을 세워 규제하는 조례이기에 일부개정조례로 제정된 것이다. 조례는 5월 초 제정되어 6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조례에 제시된 별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를 분명히 해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 공작물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은 크게 ‘폐기처분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말한다.
폐기처분시설의 용도는 소각시설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다. SRF(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처분시설만을 페기처분시설로 규정한다. 폐기물 소각장이 이에 속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물, 고무류, 폐합성수지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해 비료, 퇴비, 사료 등 원료를 만들거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시설 또는 소각 및 보일러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에 한해 허용기준을 두었다.
두 번째 기준은 ‘이격 거리’다. 이격 거리란 해당 건축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말한다. 음봉면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인접한 곳에 부지가 위치해 있었다.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도로나 하천, 학교와 같이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과 해당 건축물 거리가 1000㎡ 떨어져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아산시 도시계획과 안치환 주무관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동시에 시민들이 소각장 설립에 대한 불안함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립 자체 막을 순 없어 … 용도 적합성과 이격 거리로 규정”

조례제정 소식을 들은 음봉면 주민 이 모(48세. 남)씨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고 기쁘다”며 “주민들 힘으로 이끌어낸 조례라고 생각하니 더 좋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주민 김 모(21세. 남)씨는 “음봉면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조례가 생긴 것은 기쁘지만 그리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번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 설립 신청을 했듯 용도와 이격 거리를 피해서 교묘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구체적인 보상 대책이라든지 좀 더 현실적으로 조례가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치환 주무관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 어딘가에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보니 설립자체를 막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용도의 적합성과 이격거리가 설립의 최소한의 규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리포터의 기사는 <천안아산신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우림 학생리포터 esther123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