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의 시작, 신변보호조치 아시나요?
피해자 보호의 시작, 신변보호조치 아시나요?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4.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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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남의 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한다.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떨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런 일이 남이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통계에 의하면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신체적 폭력 부분에서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가 14.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가 13.9%, 칼(가위) 등 흉기로 인한 상해가 11.6%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얼마 전 서울 신당동에서 22세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트럭을 몰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곤 한다. 그러나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신변보호조치’이다.
신변보호 제도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로, 임시조치 활성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 
해당조치로는 112시스템에 등록·관리,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제도 및 신원정보 변경·보호 제도 등 10여 가지 다양한 신변보호제도를 강구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소위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관련 제도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경찰에 신변보호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김정모 경장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정모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