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고향사랑 기부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3.04.27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주덕)는 지난 4월 20일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제1회 마을만들기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책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충남연구원 전지훈 박사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한 도입배경과 설명을, 천안시청 진중록 팀장이 천안시의 현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이장, 마을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천안시청 진중록 팀장
천안시청 진중록 팀장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사랑 기부제로 내가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저출산, 고령화, 지방의 인구감소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 위기를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한다.

천안시는 흥타령 쌀, 호두과자 등의 지역 특산품과 맥간공예 등의 공예품을 답례품으로 주고 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숙박권이나 농촌체험상품도 답례품 항목으로 도입하려 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 전지훈 연구원
충남연구원 전지훈 연구원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은 일본이 먼저 시작하였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부의 상한제는 없고 지정 기부가 가능하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또한 지역의 제한 없이 특산품이나 여행, 레저이용권, 숙박권 등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또한 개인 총소득금액의 40% 한도 내의 소득세율과 30% 한도 내의 주민소득세율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는 지금 시작한 우리나라보다는 한발 앞서 나가며 교육 분야, 인재육성, 복지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처음 알게되었다, 농촌살리기에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더 많은 홍보의 필요성과 답례품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도 느낀다고 했다.

소사리 박익순 이장
소사리 박익순 이장

소사리 박익순 이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멸되는 농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은데, 제도 자체가 내 고향을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고향 출신들이 우리 고향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기부금을 마을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 이장은 포럼에 참여한 주민들이 많아 놀랐다면서 이러한 행사와 토론회가 많이 열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우리 농촌 마을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자연환경이 복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처음 알아가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인구증가,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답례품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만드는 제품들로 농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농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이효순 마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