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범죄 기업과의 묻지마식 계약 체결을 규탄한다
일본 전쟁 범죄 기업과의 묻지마식 계약 체결을 규탄한다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8.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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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경제이고 과거사는 과거사라는 인식 버려야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박민우입니다. 최근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이 칸토덴카(關東電化) 화인프로덕츠 한국공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칸토덴카 화인프로덕츠는 일본의 전범기업으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고 전쟁물자를 공급하던 군수 업체 였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조선인 강제 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습니다. 국민의 감정 역시 전범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이런 협약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전범기업 투자유치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님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충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발표합니다.

문의 : 박민우(충남 사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010-8825-7502

<성명서 전문>

광복 77주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18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용록 홍성군수, 한동헌 천안부시장은 야코 켄이치 칸토덴카(關東電化) 화인프로덕츠 한국공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가 50년간 총 3만 3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이다.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칸토덴카공업은 일본 전쟁 범죄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일본제국주의 시기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고 군수품 납품을 통해 성장하며 전쟁 범죄에 적극 가담한 기업이었다. 이의원은 전쟁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고, 제한할 수 없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등의 보복 조치에 나섰고 이에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겠다 선언하며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에 분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현재 까지 우리 대법원 판단을 뭉개고 있다.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한일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이없게도 광복절에 일본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 말하며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서 전범기업 칸토덴카 화인프로덕츠 한국공업 증축 유치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유치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충남도는 과거 안희정 도지사와 양승조 도지사 시절에도 일본 전범기업을 유치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지난 2015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일본 정공 주식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정공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군수품을 공급한 군수회사이자 전범 기업이다. 그리고 2021년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일본 다이킨 공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다이킨 공업 역시 전범 기업이며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기록이 있다. 이 두 회사는 현재 천안과 당진에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광복절을 열흘 여 앞둔 지난 4일 ‘연금 탈퇴수당’이라며 피해자에게 ‘931원’을 지급했다. 여전히 그 어떤 반성도 없이 피해자들을 욕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두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경제적 성과를 얻는게 중요하다’라 이야기 하는 충남도의 인식은 민족의 자존감을 팔아먹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되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교육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심의·의결하기도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의 무도한 보복성 경제 전쟁에 대해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을 때 의회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가 무산되고, 도는 전범기업을 유치하고 행정적 편의를 봐주었던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제라도 전범기업에 대한 지역유치와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전범 기업을 비롯한 문제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유치를 중단하고 민족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도록 강력 촉구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민족혼과 숭고한 독립 정신을 떠올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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