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 처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3.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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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의 84.8%가 부모나 친인척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해 왔다.
과거 아동복지법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범죄신고자법을 준용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4년 18,000여 건에서 2016년 30,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를 통해 아동학대 위험 가정을 찾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더 많은 피해아동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신고가 증가하는 것을 좋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증원이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등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 아동학대와 관련한 조사, 판단, 조치의 업무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6년 재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 비율이 8.5%다. 열 명 중 한 명은 이미 경험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을 감당하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재학대가 발생한 아동은 단기간 내에 더 심각하고 위험한 아동학대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재학대행위자의 95.5%가 부모이며 93.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사례관리는 상담원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 재학대 발생 여부를 모니터 하고 피해아동을 직접 만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또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이며, 1년 이상 지속관리 되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아동학대사례 판단 후 1년 내 35.5%, 2년 내 57.1%의 재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이고 면밀한 사례관리가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 중 분리·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에 머무는 비율이 77.9%에 이른다. 또한 분리보호조치 이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28.9%이며, 분리보호조치 된 아동 10명 중 7명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고승곤 관장
041-578-2655
www.chonan.goodneighbors.kr